검찰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1억 원가량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등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경기도 예산이 사적으로 지출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곳은 배 씨가 팀장 역할을 한 이른바 ‘사모님팀’이다. 근거로는 이달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반영했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아내 김 씨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 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샌드위치나 과일 구매의 경우 당시 비서실장 정 씨의 관리 아래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것처럼 거짓 지출 결의됐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 김 씨의 일정을 챙기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자가용처럼 쓴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