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 보육휴가 신설, 포상휴가 도입 등의 근로 조건 개선과 업무 중지 절차에 대한 학교(기관)장의 관리 권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육아시간 대상 확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시간 기간 확대(36개월, 하루 2시간) △자녀돌봄휴가 대상 확대(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 포함) △자녀돌봄휴가 일수 확대(둘째 자녀부터 1일 추가,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직원은 1일 추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어린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들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