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최 씨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23)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박았다. 이후 차에서 하차해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에 치인 피해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감경은 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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