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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출 혐의…영풍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1심 무죄

재판부 ”고의성 인정할 증거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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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73) 전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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