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방화를 시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공용건조물 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7)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에 휘발유 140리터를 싣고 화천군청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군청에 "불을 지르겠다"는 전화를 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배치해 군청 정문을 봉쇄했다. 소방당국에도 공조 요청했다.
정문 진입을 시도하던 A씨는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차량 기어를 'D'단에 둔 채 하차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다른 경찰관이 운전석에 올라타 2차 사고를 예방했다. 차량과 휘발유는 압수조치됐다.
나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해 영업하다 받은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