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5박8일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등 국내 현안 대응

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각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가치 공유국들에 이에 맞선 연대와 공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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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을 서로 확인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적 협력을 이어나갈 시스템 ‘3국 협력 사무국’을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미일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다자회의를 기회 삼아 러북 고립에도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군대 파병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른 발언 순서를 활용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이후 일본과 유럽연합(EU)·독일 등 각국 정상의 지지 발언을 이끌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우리 외교 운동장을 넓힌 것도 이번 순방 성과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만나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분야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특히 18일에는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순방 첫날인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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