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외환거래 신고·보고 놓쳐 행정처분…은행 지점서 안내 강화

금감원, 은행에 대고객 핵심설명서 배포

홍보에도 의무 몰라 위반하는 사례 계속

핵심설명서 활용 3단계 감축방안 마련

사진 제공=금융감독원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은행에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주요 위반유형에 대한 안내 강화를 골자로 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외국환거래 위반에 대한 고객 안내 강화에 나선 것은 그간의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예방 효과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 연도별 위반접수 추이는 2019년 1189건, 2020년 1210건, 2021년 1319건, 2022년 1046건, 2023년 1190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의·중과실 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처분 △금전대차 △증권거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유형이 정형화하고 위반 시기도 집중화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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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 전 은행권에 배포했다. 특히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 실무자로 변경해 예방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고객 핵심 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지점 창구에서는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 확인 △신고서 접수 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은행권 외국환업무 실무자 대상 간담회도 연다.

금감원은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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