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

두 차례 전원회의에도

법 위반 결론 못 내려

"혐의 없는 것 아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가까이 끌어온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종 심의 기구인 전원회의가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추가 사실 확인을 한 뒤 처음부터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으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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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정보 교환 담합’을 처음으로 적용한 건이다. 반면 금융계는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며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따른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은행들의 담합 협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이 은행의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이 아닌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담합했다는 취지였던 만큼 공정위가 처음부터 무리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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