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우려하고 ‘3대 악법’을 폐지·개혁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결의안은 ‘적대적 2국가’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 3대 악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한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제3위원회에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지적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며 “북한은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북한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