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수시 점검을 통해 식품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산물이 4곳, 축산물이 2곳, 수산물이 1곳이었다.
도 특사경은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했고,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일반 내륙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기록적인 무더위로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한 만큼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