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반도체법 핵심 '주52시간 예외' 결국 빠지나

野 "근로기준법 내 별도 논의" 관철 수순

특별법 조속한 통과 위해 與 '수용' 관측

12월 합의처리 목표…보조금 등 논의 계속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해줄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52시간 근무 예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21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각 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삭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삭제에 아직 합의한 건 아니지만 오늘 논의로 마무리 단계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 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삭제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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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특별법의 시급한 통과를 원하는 여당이 야당의 ‘선(先)반도체법 후(後)근로기준법’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조항과 관련해선 ‘보조금' 명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부 위원들이 WTO(세계무역기구) 및 FTA(자유무역협정)의 제소 가능성과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제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측에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회 추천으로 2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의 조항을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회계 등 대다수 조항은 여야정이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게 됐다”며 “여야가 연내 통과에는 완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12월에는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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