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기절할 때까지 전기충격"…中 트랜스젠더, 정신병원서 보상금 1000만원 받는다

강제 전기충격 치료

병원 상대 첫 승소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 전기충격 치료를 시행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요법을 시행한 정신병원에 6만위안(한화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28세 피해자는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링얼은 2021년 트랜스젠더임을 부모에게 밝혔으나, 부모는 이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해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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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97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동의 없이 7차례의 전기충격 요법이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 시술마다 기절했으며, 병원 측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교정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신건강법은 자해 위험이나 타인 안전 위협이 없는 한 강제 정신과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부모가 자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의료계가 성소수자들을 질병 환자로 취급하며 약물치료와 전기충격 등 유해한 처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 트랜스젠더 청년의 약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과거 중국에서 전환치료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허위 광고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이번처럼 강제 전기충격 치료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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