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천장 뚫린 비트코인에…금감원, 이상거래 감시 강화

美대선 이후 가상자산 변동성 심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개선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 상승률 △가장·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주문 관여율 등을 체크해 이상거래를 적출·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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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시스템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해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22일 기준 1트코인은 1억 3877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종가(9811만 2000원)보다 무려 40% 이상 뛴 가격이다.

금감원은 현황 점검 이후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적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라고 거래소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거래소 시스템뿐만 아니라 금감원 자체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역시 개편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들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 거래 유의를 안내하고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어베일’ 사태에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베일은 올 7월 빗썸에 상장된 후 당일 1400% 폭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달 초 기존의 자체 시장 감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장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빗썸도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자전 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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