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조사 결과,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되면서(2022년 90.6% → 2023년 91.3% → 2024년 92.2%)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구인난에 대한 원인은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2022년 74.8% → 2023년 89.8% → 2024년 90.2%)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4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 8000원(기본급 : 209만 원, 상여금 4만 1000원, 잔업수당 42만 5000원, 부대비용 8만 2000원)이다.
숙식비 38만 6000원 포함 시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만 4000원으로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올해는 ‘1년 미만’의 생산성이 작년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 대비 10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7.7%에 달했다. 응답 업체 100%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약 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꼽았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 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76.7%, ‘한국어 능력’ 70.4%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2025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제일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33.1%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중소기업 54.6%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꼽았다.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업체별 고용 한도 증대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완전한 의사소통이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기초 기능 등 직업 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