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가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향후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말을 들은 친모 B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발각됐다.
당초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함께 살인을 공모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