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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건폐·용적률 완화…첨단전략특화산단 용적률도 1.5배로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40%, 200%로 올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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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35.6㎢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 내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54개 산업단지(210㎢)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올린다. 기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단은 경제자유구역(1.5배)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게 적용받고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산단 비중이 10%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단 비중이 90%인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했다.

이 외 지정목적 상실한 사유산지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음식점업을 허용한다. 또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담금을 면제하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내년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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