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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용적률 상향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35.6㎢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 내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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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54개 산업단지(210㎢)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올린다. 기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단은 경제자유구역(1.5배)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작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유산지 규제도 푼다. 3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사용제한을 해제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의 규제가 풀리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골프장 시설도 허용된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 건축물의 음식점업도 허용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이다가 국민에 개방했음에도 음식점은 열 수 없었던 청남대에도 식당이 들어선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담금을 면제하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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