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35.6㎢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 내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54개 산업단지(210㎢)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올린다. 기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단은 경제자유구역(1.5배)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작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유산지 규제도 푼다. 3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사용제한을 해제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의 규제가 풀리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골프장 시설도 허용된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 건축물의 음식점업도 허용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이다가 국민에 개방했음에도 음식점은 열 수 없었던 청남대에도 식당이 들어선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담금을 면제하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