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속보] EC,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최종 승인

주요국 경쟁당국 승인 절차 사실상 마무리

미국 법무부에도 보고…연내 절차 끝날 듯

대한항공 “12월내 최종 절차 매듭지을 것”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주요국 경쟁당국의 양사 합병 승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28일(현지시간)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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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C는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일부 슬롯(시간당 허용되는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에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은 매각할 것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이로써 주요 14개 나라 중 미국을 뺀 13개국이 두 회사의 합병을 허락한 셈이다. 대한항공은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 법무부(DOJ)에도 EC의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신주 인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 확보한 뒤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 인력 재배치, 고용 승계,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 등을 거친 후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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