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을 함께 해 온 아내를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 B(70대)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여년간 부부생활을 이어가며 자식들을 함께 양육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