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 회장과 김씨는 검찰의 기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또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