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발의 野…韓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

선거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 6개월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공소제기 불가능해질수도

韓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 내려지게 될 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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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 측은 제안이유에서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며 "정당법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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