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