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관련법 등에 따라 여객의 유상 운송과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 화물 운송 특례 등을 적용 받는다.
시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2동 일원으로 동백역~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을 아우르는 3㎞ 구간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 구간이다.
시는 우선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교통거점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노선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향후 동백동 전체에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