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어도어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 소송

"K팝 산업 근간 지키려는 것"

뉴진스. 사진 제공=어도어뉴진스. 사진 제공=어도어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뉴진스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어도어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이라면서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