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인 헌재' 탄핵 심판 가능할까…소장대행 "선고 가능 논의"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심판 변론 가능해

결정 여부는 논의해볼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재판관 체제를 이어온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의 결정이 가능하지 논의에 나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라면서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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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이 임시로 정지돼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인의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탄핵심판은 6인의 찬성이 있을 시 가능하지만, 원래 구성상 9명 체제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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