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꽃뱀'한테 사기당해 화병 나 돌아가신 아버지…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툴 제공=플라멜(AI 생성)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의 재산분할 청구 도중 사망해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생겼다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도배일을 하며 지내다 한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여성이 처음에는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으나 곧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자고 제안했다"며 "아버지는 이 말에 설득 당해 집까지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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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은 세금 혜택 등을 이유로 회사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돼 잦은 병원 치료와 입원, 간병인 비용이 발생했으나 여성은 치료비 지원을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뒤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 진행 중 돌아가시자 여성 측은 더 이상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아버지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간 것과 그로 인해 아버지 건강이 악화돼 결국 돌아가신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자식으로서 제가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던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인 아들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수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그 여성에게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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