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헌법이나 계엄법·포고령·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오전 1시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회의가 끝난 셈이었다”며 “다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남아 있었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