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이날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기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뒤 틱톡에 대해 어떤 기조를 보일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2017∼2021년) 때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