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엄 수사'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법리 검토 등 수사 개시

주말에도 전원 출근…본격 수사

7일 군 12명 규모 파견 받아

이르면 9일 서울동부지검 이동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말 내에는 각자 사무실에서 흩어져 업무를 볼 예정이다. 특수본 구성원들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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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해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를 개시했다.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 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 받았다. 특수본은 이르면 9일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이동할 전망이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과 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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