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주인 기다리는 자동차 보험금 101억…"환급 신청 하세요"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군 운전 경력 또는 대리운전 사기 확인시 보험료 환급 대상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보험개발원이 ‘과납 보험료 및 휴면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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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면 보험금은 모두 11만 건으로 101억 원 규모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로 추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 대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 운전 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 원,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 원이 환급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더 많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 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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