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라며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 내란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을 믿고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