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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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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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상 해당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수사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기관 간 관할권 조정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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