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엄수사 '긴급작전' 나선 검경…김용현 '체포·압수수색'

수사당국, 8일 아침 김용현 체포…압수수색 단행

檢, 조사 6시간만 영장없이 체포

警, 김 전 장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8일 긴급체포 한 데 이어 공관과 장관 집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계엄 선포 5일 만에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전 이날 1시 30분께부터 자진출석 방식으로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7시께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지난 7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있어 영장 청구 없이 긴급체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6일 출범하자마자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를 우선순위로 삼고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만큼 경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호현 기자·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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