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비상계엄 관여' 계엄부사령관·1공수여단장 조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李 "실탄 지시 받았으나 따르지 않아"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 고위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2개 대대를 출동시킨 인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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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여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본은 이와 동시에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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