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문건 작성" 이상민엔 "尹 인사권 행사 방증"

추미애 "3월부터 계엄 준비했을 것"

野 "이상민 출국금지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이 이날 수용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첩사가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계엄 쟁점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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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 사임이 발표되자 “윤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내란 사태의 주 공모자이자 주범인데 그런 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 이라며 “민주당은 이상민에 대한 신속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10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의 사의가 곧장 수용되면서 그가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후배인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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