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총 9명이지만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 절차게 지연되면서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공개)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