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3계엄 지속됐을 시 군사법원이 내란죄 재판맡았다

계엄 당시 긴급 대응 목적으로 검토

법원행정처 "적법하다고 전제한 건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재판 관할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심의관은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