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고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행안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으나,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1년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022년 5월 현 정부 1기 내각 멤버로 합류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첨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옹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모의,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당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다음날인 8일 이를 수용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9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