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에 구속영장 재청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이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약 2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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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달 6일 손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쳤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올해 8월부터 현직 경영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뒤 70억~100억 원대 규모의 부당 대출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영진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21일 양일 간 소환 조사를 진행했지만 손 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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