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9시간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에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인 데다가,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