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검찰이 내란의 정점을 윤 대통령으로 지목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김 전 장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