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10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R&D 예타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R&D 예타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제도 폐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 R&D 사업과 R&D 수행에 필요한 건설 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뼈대다. 또한 R&D 예타 폐지 후엔 보완 방안으로 R&D 맞춤형 심사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 기초·원천 연구 추진 일정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 가속기 구축이나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도 밝혔다. GTX-A·B·C와 신안산선을 비롯한 각종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금융 지원을 늘려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투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총 7개 추가해 17개에서 24개로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