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외교 분야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헌법과 법률, 국가원수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민감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출석 요구가 왔는지, 서면 질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조 장관에게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