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법안소위,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의결

여당 표결 불참 속 야당 단독 통과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각각 의결했다. 여당 법사위원 7명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이 불참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논의를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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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에선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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