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충암파’인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가 본격 가동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돼 계엄 정국을 이끌었을 군내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10·26 사태로 발령된 비상계엄 당시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육군소장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방첩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에는 방첩사와 여 전 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하면서 여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내란 수괴’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단순 관여자’로 나눠 처벌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수뇌부의 경우 대다수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비춰볼 때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 모의 참여, 지휘, 중요한 임무 종사자 모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