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두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이라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며 "국민 대표자로서 자격을 저버린 만큼 민주적 질서 훼손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하며 '내란 동조 국민의힘'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