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용현 구속에…尹 내란죄 겨냥, 빨라지는 수사 시계

증거인멸 우려에 법원 구속영장 발부

尹에 비상계엄 건의한 사태 핵심 인물

檢, 尹 정점 판단…강제 수사 길 열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한 지 단 나흘 만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은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김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구성된 지 단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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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했다. 이후 6시간여 조사만 에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특수본은 앞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검찰만 출석하면서 단 2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의 길도 열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고, 이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과, 조치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가 아닌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이 주범인 만큼 김 전 장관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 △모의·참여·지휘 △부화수행(附和隨行·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단순 가담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모의·참여·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이나 단순 폭동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윤 대통령으로 수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수사하면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수 있다”며 “향후 비상계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증거·증언 확보 등 혐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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