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고,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표결에서 부결 후 폐기됐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재표결을 거치지 않고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재의 표결에서 여당 이탈 표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조경태·김도읍·김예지·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