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7)씨에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당심에서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씨는 단순히 친구로서 부탁했다고 주장하지만, 차례차례 범행을 지시하는 모습은 결코 친구로서 부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 머물던 이 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줬다. 이들은 음료를 시음한 학생들의 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학원가 마약 음료 범행에서 마약 음료 제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주범 길 모(27)씨는 올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