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수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