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고려아연, 유상 증자 철회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벌금 6500만 원 부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고려아연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이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8.49% 하락한 140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가가 최고 240만 7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